경북도, 대형마트(SSM포함) 영업시간제한 추진
경상북도는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12.1.17)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한 달에 두 차례 의무적인 휴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道에서는 관내 22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조례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신속한 조례제정을 권고했으며, 오는 22일『시․군담당과장회의』를 개최하여 거듭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전통시장의 상권이 위축되어, 활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도에서는 6대 활성화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대형 유통업체에 밀려 가뜩이나 어려운 전통시장이 글로벌 경제불황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향우회, 동창회 등 민간인과 전 공직자, 유관기관단체 등 전 국민이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대적 참여로 침체에서 벗어나 전통시장이 활력을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도에는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확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가족끼리 전통시장 가는날 」지정 운영 등 경상북도의 전 공무원은 전통시장살리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유관기관․단체, 향우회, 출향인사, 기업체, 아파트 부녀회 등 전 국민이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차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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