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정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3년간의 입법추진과정을 거쳐 올해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11.4.7 공포, ’12.4.8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시기에 맞춰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관한 조항은 2013년 4월 8일부터 적용된다.
동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을 통하여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의 절차 및 진행 방법과 조정중재원 세부 조직 등을 규정함으로써,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배상 및 외국인 의료분쟁 해결(법 제3조)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차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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