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경북도립대학 조례안' 가결
경상북도의회 한혜련의원(영천)․도기욱위원(예천)이 31일 대표발의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북도립대학 운영조례' 개정안이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거쳐 가결되었다.
경북도립대학 운영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자녀(3자녀 이상)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 하는 학생 등과 태풍, 홍수 등 재해와 화재, 교통사고 및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혜련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으며,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가 대학등록금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북도립대학에서 선도적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과 동시에 도내의 우수한 학생들을 도립대학으로 유치하여 경북도립대학을 명문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도기욱 의원은 국가유공자 자녀,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고 수업료 등을 납부하기 어려운 학생, 다자녀 가정의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등에 대한 조례안의 개정으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입게 되어 뜻이 깊다고 말했다.
차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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