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구성결의안 등 처리
경상북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창욱)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1일 오후 2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주요 안건은 '제2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레안'을 처리,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번 심사 주요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 수15명,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추천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012년 6월 30일까지한다는 내용이다.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제2조, 제5조, 제9조를 상위법률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1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연장하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경상북도 지방의료원(포항․김천․안동)을 추가하고, 감사 또는 조사 방법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으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다.
윤창욱 위원장은 도정질문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은 집행부가 제출하는 안건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 법률과 부합되도록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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