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제․개정시 부패영향평가 의무화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17일부터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를 제․개정할 경우 부패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는 제․개정하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사전에 제거 및 정비하는 기능으로 사전 예방적 감사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한다.
이제까지의 부패영향평가는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자치법규의 제․개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요구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10월 17일 공포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통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교육정책을 담은 입법안은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명품 경북교육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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