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건수 3년새 600배 급증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2008년 20건에 불과했던 부당청구 건수가 2009년 9824건, 2010년 3만3151건으로 급증했다.
2008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3년 새 부당청구 건수는 600배 이상 급증했으며 부당청구 금액 역시 1600만원이었던 것이 50억300만원으로 약 300배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장기요양기관 급여사후 부당청구 결과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건수 및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손숙미 의원은 “문제는 2008년 복지용구실태조사로 드러났던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그 수법과 유형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2010년에는 영업기간 이외 청구, 장기요양인정기간 이전 이후 청구 등 12개 항목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0년의 경우 의료기관 입원 중에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로 인한 부당청구 건수가 1만3687건, 41.2%로 가장 많았다.
한 번의 서비스 제공 후 이를 중복청구 한 사례 15.1%,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와 중복해 청구하는 사례 9.4%, 사망일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청구하는 사례 2.3%도 있었다.
반면 연간 수십억씩 발생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율을 살펴보면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2008년 20건에 대해 100% 징수율을 보였던 반면 2011년 4월 기준, 86.2%로 감소했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현재는 현지조사결과만 운영평가 항목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현지조사는 급여사후 심사와는 달리 일부 장기요양기관만 샘플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 “올해부터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평가 대상이 되는 만큼, 급여사후 부당청구 항목을 운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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