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매몰보상금 지급 대폭 개선
한나라당은 5일 농수산식품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구제역과 관련한 매몰보상금 지급 기준이 대폭 개선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신한 한우의 인정 기준을 완화, 당초 임신진단서나 개복을 확인한 경우 100% 인정하고 인공수정증명서를 제출하면 30% 등 일부만 인정해온 문제점을 개선해 태아 소의 가격을 기존의 25~30%에서 60~70%로 상향 인정키로 했다.
논란이 되어 온 미계측 한우 암소의 체중 기준과 관련, 매몰 당시의 시급성을 인정해 40개월을 기준으로 최대 인정 월령과 체중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110kg 이상 돼지의 과체중 중량은 보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이동제한 명령에 따라 과체중이 발생하고 사료급여 등 생산비가 추가된 현실을 감안해 이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협의에서는 이밖에 매몰에 따른 지하수 오염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농수산식품부가 환경부에 상수도 개선사업 자금을 추가 투입할 것을 국무회의에서 요청하기로 했다.
김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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