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출석 · 답변 공무원 범위' 조례개정안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장 윤창욱는 제248회 정례회기 중인 지난 16일 1차 위원회를 개최, `경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해 이 같이 결정,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했다.
경북개발공사와 대경연구원, 김천·안동·포항 의료원 등 경북도 출연·출자 기관 관계자들은 경북도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 답변해야한다.
이는 박성만(영주)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으로 운영위원회는 지난 247회 임시회에서 개정안 내용 수정 등의 이유로 안건심사를 249회 정례회로 넘겨둔 상태였다.
운영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당초 도의회는 `경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 경북도 출연·출자기관 임원들은 공무원으로 해석 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고민했으나 “경북도의 행정을 대행하는 기관인 만큼 광의(廣義)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따라서 운영위는 기존 조례안의 `관계 공무원’을 `관계 공무원 등’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도 출연·출자기관 공무원을 본회의까지 출석시킨다는 것은 의회의 위상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들 임원의 출석과 답변은 각 상임위원회로 제한키로 했다.
윤창욱 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법인의 임원을 의회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 업무보고, 예산심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명확성,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이번 조례 개정내용이 지방자치법에 저촉돼 행정안전부는 위법사항이라 해석하지만 일부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또 시대의 상황과 지방자치 시대에 배치 되는만큼 관계 법령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