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군용비행장 인근주민 지원법’ 발의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은 28일 “수원비행장을 비롯한 전국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가 큰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하며 소음 영향도에 따라 1~3종으로 구분 관리하도록 했다.
또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소음대책사업의 경우 소음대책지역 내에 있는 주택,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에 대해 방음과 냉방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며 TV수신 장애방지사업과 공영방송수신료지원 사업도 하도록 했다.
주민지원 사업으로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환경개선사업 등을 규정했다.
이밖에 국방부장관, 시도지사가 소음대책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으로 지정,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49개에 달하는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보상을 받는 민간공항 주변과 달리 군용비행장 주변은 아무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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