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등록금 경감대책’ 방안 추진
‘민주당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변재일)가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및 건강보험은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법인부담금의 경우 학교경영기관(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에는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들이 이를 악용, 마땅히 학교경영기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교직원들의 보험료조차 학생등록금을 통해 부담하도록 떠넘겨 왔고, 그만큼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실제 사립대학들이 학생들의 경우, 등록금을 이용해 자신들의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은 2009년 결산기준 총 1천823억 원 수준이고, 건강보험료는 약 780억 원으로 추정되어 연간 총 2천600억 원의 등록금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대학의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을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기 위해서는 학교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엄격하게 심사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 학교경영기관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다.
변 의원은 “10조가 넘는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는 사립대학들이, 교직원들의 4대 보험금조차 부담하지 않고, 학생 등록금을 통해 충당하고 있어 등록금 인상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재단의 책무를 등록금 부담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던 사립학교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법적제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한다”고 입법의 취지를 밝혔다.
김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