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전관예우 금지 강화’ 법안 발의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금지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가운데 일정 업무는 퇴직 후 1년간 취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퇴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재직자가 업무 관련 기업에 대해 개인·기관 차원에서 취업을 청탁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력세탁‘ 방지를 위해 업무관련성 판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기존 사기업에서 거래액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까지 확대했으며, 사외이사나 비상근 고문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심사대상에 포함했다.
이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인 정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일부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관행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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