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 ‘친환경농산물 30% 가짜’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사이버거래소의 친환경 농산물 판매업체 중 30% 가까이 친환경 인증 취소나 표시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친환경인 셈이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15일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 인터넷 쇼핑몰인 사이버거래소 친환경 농산물관에 입점한 153개 업체 가운데 42개 업체(27.4%)가 친환경 인증이 취소ㆍ정지됐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특히 이 중 2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받아 인증이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산물로 둔갑 시켜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던지고 있다.
그런데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이 들 업체가 사이버거래소 입점 이전에 인증취소를 받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입점을 허가해 줘 입점업체에 대한 심사와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 가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마저 지적되고 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았던 23개 업체 대부분은 작목반, 영농조합 등의 단체명으로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 소속 농가원에 대해 개별생산자명을 밝히지 않고 있어 불법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운영상 난맥상을 드러냈다.
더욱 한심한 일은 이들 업체 중 17개 업체(11.1%)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유통공사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갱신 여부 등을 파악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산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 중 74개 업체(48.4%)는 지난 2009년 사이버거래소 개정 이래 매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돼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농가소득을 증가시키고자하는 사이버거래소의 당초 취지와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성 의원은 “온라인 거래는 오프라인 거래에 비해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AT에서 입점업체의 인증취소, 표시정지, 유효기간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운영하는 것은 결국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