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 손실 8천억 이상 예상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산업단지 사업 협약을 체결하며 사업비 변동요인을 반영하지 않아 8천억여원의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이 1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08년 10월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청과 `새만금산업지구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강 의원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감사원이 새만금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벌인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감사 결과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8년 10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과 산업시설용지는 ㎡당 15만1천249원, 장기임대산업용지는 8만485원에 공급하기로 ‘새만금산업지구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협약에는 물가변동 등 사업비 변동요인을 반영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지 않았다. 새만금사업은 협약시점부터 분양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사업비 등의 가변성이 많은 만큼 협약체결 후의 변동요인이 반드시 반영돼어야 했지만 빠진 것이다.
이후 지난 2010년 7월 승인된 실시설계에서는 제안 당시 보다 사업비가 2천55억 원 늘어난 반면 분양면적은 21만1천㎡ 줄어들어 사업이익이 4천616억 원 감소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6천947억 원의 사업비 추가 요인이 발생함으로써 지난 2008년 체결한 협약대로 산업 용지를 분양할 경우 모두 8천117억 원의 사업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에 대해 ‘새만금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체결 부적정’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며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기존의 협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새만금사업은 농어촌공사의 제안 당시 사업비가 1조9천437억 원, 분양수입이 2조6천93억 원, 협약체결부터 분양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예상된 대규모 사업이었다”면서 “농어촌공사에 책임 소재 규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