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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끼어들기로 교통사고 위험에 끼어들지말자
운전 중 어디서나 일어나는 자동차 끼어들기는 다른 운전자들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하는 행동이다.
내가 무심코 하는 끼어들기가 다른 운전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해쳐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한다.
물론 운전을 하면서 끼어들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것에도 규제와 방법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22조에는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 끼어들기를 하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끼어들기가 금지된 시기와 장소도 명시되어 있다.
앞차를 앞질러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자 한다면 정해진 규칙을 지켜서 앞지르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안내표지나 네비게이션을 통하여 거리를 확인하고 차선을 미리 변경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정체구간에서는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어 차선변경이 어렵고, 끼어들기를 하려고 급정거 할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추돌사고 위험이 커 주의해야 한다.
대구 달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박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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