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준수!

정지선은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한 선이지만 정지선을 의식하고 정차하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모든 차량은 신호대기 또는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등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정지선 앞에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고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하는 행위는 범칙금 3만원(일시정지 의무 위반, 승용기준), 보행자 횡단보도 통행시 정지하지 않는 행위는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보행자 횡단방해, 승용기준)이 부과될 수 있다.


정지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관심과 운전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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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행 중 황색불이 들어온 것을 봤을 때 우선적으로 감속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감속을 통해 정지선 앞에 설 수 있으면 서고, 차량이 가속도로 인해 정차할 수 없을 때에만 정지선 및 교차로에 진입해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


현재의 교통 신호체계는 적색 신호전에 정지 예비신호인 황색 신호를 주고 있다.


황색신호는 빨리 지나가라는 신호가 아니라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신속히 빠져나가고 감속 가능한 차량은 정지선에 정지하도록 준비하라는 신호인 것이다.


정지선은 도로에서의 약속이다.


정지선 지키기를 생활화하면 자연스럽게 감속을 하게 되고 나아가 보행자 교통사고나 신호위반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 예방법은 특별한데 있지 않다. 나부터 지키는 정지선!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출발선이다.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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