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위해 꼭 지키자!

경북 칠곡경찰서 석적지구대 경장 김락현

삶에 있어 안전은 보장 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생활과 습관이 되어야 한다


TV,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접하듯이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을 갈 나이의 어린이가 되다보면 부모의 곁보다는 밖에서의 생활시간이 훨씬 많기에 안전은 정말 중요하다.

 

최근 5년간 13세 미만의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200961건 발생 중 13명 사망, 201334건 발생 중 4명 사망으로 사망자수는 70% 정도 감소했지만 아직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전체 교통사고 발생은 매년 2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2013년 청주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김세림(당시 3)양이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알려지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기존보다 한층 강화한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이 제정됐다


이 법안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에서는 내달 말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의무위반, 일반운전자의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통학버스 내 좌석안전띠 미착용, 어린이 승·하차 확인의무 불이행, 동승보호자 미탑승 등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일반차량의 앞지르기 금지·일시정지 후 서행 등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이다.

 

또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 학교전담경찰관 등 관련단체와 함께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등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

 

우리 경찰의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국민들에게 공감과 소통 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전개된다면 국민들도 법규 위반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우리나라 전체 교통문화가 한 단계 더 높이 발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미래의 거울이라 했다.


언제나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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