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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교통약자를 배려하자
교통약자란? 이동편의증진법 제 2조에 따르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이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평소에는 이들을 배려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지만 차에 타고 있으면 자주 잊어 버리게 되는 것 같다.
우리가 교통약자를 배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교통약자의 보행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느려, 미처 횡단을 마치지 못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둘째, 교통약자는 자동차의 특성과 교통법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또한 ‘나는 교통약자이니까 내가 길을 건너면 자동차는 무조건 멈춰줄 것이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여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셋째, 교통약자는 돌발 상황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없다.
넷째, 교통약자는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다.
이렇게 교통약자가 법규를 준수하고 소통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고 또 누구나 도로에 나서는 순간 교통약자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배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교통약자는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교통사고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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