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0.05%
Q)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술을 어느 정도 마셔야 음주단속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A) 술을 마셨다고 해서 모두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도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48조의 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입니다.
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단속을 하려면 그 장소가 도로이어야 하며(2011년 1월 24일부터 도로이외의 곳에서도 음주형사처벌 가능), 운전한 상태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가 넘어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조건이 만족된다면 운전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05%가 나오려면 20-30대 초반의 68kg인 남성분이 소주 2잔 반, 맥주 두 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30분 이내에 마시고, 약 1시간 이내에 측정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는 술을 마시는 속도, 술의 종류, 술을 먹었을 때 위 음식물의 종류와 양, 성별, 몸무게, 체질, 나이, 몸 상태, 양 복용 여부 등에 따라 제 각각 다르게 나타나므로 절대적인 술의 양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거나, 가글린을 하거나 초콜렛, 솔잎 등을 먹으면 음주수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을지의 여부를 혈중알콜농도 0.05%에 기준을 두지 말고,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는지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남의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줄 수 있는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가 안 되므로 절대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교수 이상원 ☏ 659-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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