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속도의 규정

Q) 초보운전자입니다.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서의 규정 속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 도로교통법 제17조를 살펴보면 자동차등이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의 속도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운행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에서는 60km/h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80km/h 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90km/h, 최저속도는 30km/h

 

3.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80km/h, 최저속도는 50km/h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100km/h[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80km/h〕, 최저속도는 50km/h

 

다.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120km/h(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90km/h) 이내, 최저속도는 50km/h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항은 경찰청장(고속도로) 또는 지방경찰청장(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도제한표지를 확인하는 습관도 가지셔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교수 이상원 ☏ 659-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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