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행정처분

Q)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한 사람 중 3명은 3주 진단, 1명은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면허벌점을 어떠하며, 운전면허가 정지되는지 궁금합니다.

 

A) 면허벌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벌점이 있는 항목을 위반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경찰서에 신고 된 경우에 한 하여 벌점을 받게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원인+결과+조치 점수를 합산하여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첫째, 원인은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는 15점,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는 30점, 안전거리 미확보의 경우는 10점 등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 결과에 따른 벌점기준으로 사망1명당 90점(사고 발생시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점(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점(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사고 1명마다 2점(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으로 벌점 15점(물적피해가 발행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30점(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60점(3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으로 구분하여 벌점을 부여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원인(10점)+결과(3명X15점+5점)+조치(0점) = 60점을 받게 됩니다. 


즉, 총 60점의 벌점을 받게 되어 6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받은 벌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후에 벌점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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