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를 위험하게 달리는 자전거 이대로 좋은가?”

영덕경찰서 청문감사계장 김범연

인간의 삶이 윤택해지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자연히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휴먼 라이프”의 공식화처럼 되고 있다. 


직장인들의 주5일 근로는 건강을 위한 시간투자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추세에 최근 산과 들, 도로를 달리는 MTB자전거 동호회가 활성화 되고 나이를 초월하여 체력을 단련하고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여가선용의 지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국도를 달리는 자전거 동호회원들의 위험 또한 높은 수위를 차지하고 있어 몇 가지 안전문제를 짚어본다.


첫째, 자전거는 도로에서 차와 같이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이 되지 않는다.


자전거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차선에서 직진한 다음, 다시 가고자 하는 방향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차선에서 직진해야하는 2단계 좌회전(hook-turn)방식을 택해야 하므로 도로안쪽 차선으로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자전거는 나란히 2열로 주행하는 병진주행을 금 한다.


도로를 주행하는 단체 라이딩에 있어 병진주행은 차폭이 넓은 대형차량에 의한 사고위험이 크다는 것을 필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동승하는 경우 안전모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성인의 경우 권고사항이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안전모는 자전거로 인한 사망사고를 70~80% 정도 감소시킨다는 것을 명심하고 필수장비로 꼭 착용해야 한다.


넷째, 폭이 좁은 보도통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13세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은 예외 규정으로 보도 통행이 허용되나, 보행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법 보다는 시민의식에 준해 자전거운동 문화가 정착되도록 스스로 지켜야 할 에티켓이다.


다섯째, 야간에 국도를 달리는 단체, 혹은 개인 자전거 라이더들은 자신의 안전과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발광신호에 주의해야한다.


야광밴드, 후미 발광신호등, 야광 테이프를 이용 뒤따라오는 운전자가 쉽게 발견하고 조심운전 할 여유를 가지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이 나와 가족,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동행인 것이기 때문이다.


즐거운 여가선용과 건강을 지키는 운동이 교통사고로 얼룩지지 않도록 안전운전,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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