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신호 시 우회전, 신호위반 될 수 있다

봉화경찰서 김오현 경장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교차로 전방에 적색 신호에 늘 그랬듯이 자연스럽게 서행하면서 우회전 한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적색 신호의 의미에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우회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호위반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실제 2011. 8. 2 대법원은 2008년 인천의 사거리 신호교차로에서 전방의 적색 신호를 보고, 시속 20km로 우회전 하여 횡단보도 직후의 주행 중인 자전거를 들이받아 자전거 운전자가 다친 사고에 대하여 “교차로의 운전자용 적색등은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도 명하는 것” 이라고 하였고, “따라서 우회전하자마자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등인 경우 이는 운전자에게 적색 신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차량 운전자는 신호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차량 적색등화 의미의 단서 조항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무분별한 우회전 허용이 정상진행 차의 교통에 방해를 주어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 현실적으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중과실로 처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춰 항상 허용하거나 신호위반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 아닌 정상교통에 방해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케 하여 차량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통정책 조항으로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하다 정상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거나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막연히 진행하다가 보행자를 친 경우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형사처벌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우회전 시 보행 신호에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거나 교차로의 다른 방향에서 정상 진행하는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었다면 신호위반으로 통고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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