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사전교육
Q) 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10점만 더 받으면 면허정지처분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벌점감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운전자가 40점 미만의 벌점을 받은 경우 단속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한 경우 1년 뒤에 그 점수는 소멸됩니다.
그러나 1년 이내에 사고나 법규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경우 40점 미만의 점수와 합산을 하게 되며 만약 40점 이상이 된다면 1점당 하루로 계산되어 면허정치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면허정지가 곧 생계와 직결되시는 분들에게는 벌점을 받는 것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법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교육을 이수 시 최대 20점의 처분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분벌점 합계가 30점인 경우, 운전자교육(교통법규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을 감경 받아 10점이 되므로 면허정지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사항은 누산벌점은 그대로 30점이 남아 1년에 121점 이상 될 경우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전교육의 취지는 준법운전 및 안전운전 습관 형성에 관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계형 운전자,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 등이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rota.go.kr)에서 전국 13개 시?도지부 도로교통교육장의 교육일정을 확인,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한해 수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대구지부는 매달 첫 번째 금요일 13:30-17:30분(4시간)이며, 수강료는 16,000원입니다.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이상원 ☏ 659-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