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Q) 언론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이 상향조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시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도로교통법 제 12조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2011. 1. 24시행)등의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2011. 1. 24시행)로 제한할 수 있으며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속적인 확대와 시설 개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 부족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의식 제고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상향하여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9(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보시면 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신호?지시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승합자동차등-13만원, 승용자동차등-12만원, 이륜자동차등-8만원, 자전거등-6만원)
2. 속도위반
가. 40km/h 초과
(승합자동차등-13만원, 승용자동차등-12만원, 이륜자동차등-8만원)
나.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합자동차등-10만원, 승용자동차등-9만원, 이륜자동차등-6만원)
다. 20km/h 이하
(승합자동차등-6만원, 승용자동차등-6만원, 이륜자동차등-4만원)
3. 통행금지?제한위반,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정차?주차금지위반, 주차금지위반, 정차?주차방법위반,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승합자동차등-9만원, 승용자동차등-8만원, 이륜자동차등-6만원, 자전거등-4만원)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교수 이상원 ☏ 659-6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