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의 정의
Q) 실제 도로상에 긴급자동차를 간혹 보게 됩니다. 긴급자동차의 정의 및 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 “긴급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가. 소방자동차 나. 구급자동차 다. 혈액 공급 차량(신설 10. 10. 24 시행)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피관찰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도 긴급자동차도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교수 이상원 ☏ 659-6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