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 우리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대구동부서 112지령실 경장 김창우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112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건수는 1∼7월 평균 111.4건 이던 것이 8월 154건, 9월 233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허위신고로 인한 형사입건 또한 월평균 5건 수준이던 것이 8월 31건, 9월 45건으로 급증하였으며 민사소송도 12건이나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경찰에서 허위신고에 대한 강력한 대처로 인하여 112허위신고 1∼7월 평균 1,201건에서 8월 429건, 9월 276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리고 지난 4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에 통과됨에 따라 벌금이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경범죄의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단순 허위신고라 할지라도 즉결심판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졌고 주거불명과 관계없이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경찰에서는 실제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과 더불어 앞에서 보다시피 강력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수의 경찰력이 동원 되거나 사안이 중한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민사소송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발 맞춰 대구동부경찰서에서도 2013년 1월부터 8월간 112로 약 86건의 허위신고를 한 40대 남성을 체포, 불구속 수사 중에 있으며, 더불어 민사소송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112 허위신고는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시간동안 실제로 긴급한 상황에 빠진 국민이 정작 도움을 받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12 허위신고!’ 우리 모두가 그 피해자일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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