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법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 책자 배부
정재찬 기자
대구시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에 대비해 법령개정 사항 및 신고방법‧절차 등을 수록한 법인 맞춤형 안내 책자를 제작해 지역의 2,100개 법인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책자의 주요 내용은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개정사항, 신고서 작성요령,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 등으로 납세자가 알기 쉽고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별도 신고없이 납부만 할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신고 납부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파일 제출 등 편리한 전자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자치단체 방문의 번거로움 없이 신고·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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