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장 전자담배 반입 금지…시계는 아날로그만

교육부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유의사항 숙지해야”

이준우 기자 

다음달 15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전자담배는 물론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과 스마트워치와 같은 스마트기기 등은 반입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이들을 시험장에 가져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24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수험생의 숙지를 당부했다.
시험 중 소지할 수 있는 물품 가운데 시계 종류는 통신기능(블루투스 등)과 결제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LED·LCD)가 없고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뿐이다.


휴대할 수 있는 다른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이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와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자담배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


돋보기처럼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목적으로 휴대해야 하는 물건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특히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하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한다.


개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을 써서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는 수험생이 감수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다.

각 시험장에서는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해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사항에 대해 방송 및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처럼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대리시험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도 박탈될 수 있다.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총 241명이 부정행위자로 분류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이 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가 72명 순이었다.


교육부는 수능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에 본인 확인을 하고 시험실 당 2명(4교시는 3명)의 감독관을 배치하며 매 시간 교체해 2회 이상 동일조가 되지 않도록 편성할 계획이다. 복도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소지하도록 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11월 1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개설한다. 필요한 경우 제보 내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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