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다가구주택 임대사업 활성화 위한 다가구주택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하진수)는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가능토록 하는 다가구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상지역을 확대하는등 오는 10월 26일부터 다가구주택 327호를 추가 매입한다고 밝혔다.
공급대상 확대지역으로는 현행 인구 30만이상 도시에 공급하던 다가구주택사업이 인구 20만 이상 도시로 확대됨에 따라 경산 및 경주시가 금회 신규로 매입대상 지역에 포함(전체 가구당 원룸비율 50% 미만 )되고 대구광역시 지역은 전체 가구당 원룸 제한비율을 기존 50%에서 70% 미만으로 완화하여 매입한다.
매입된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등을 대상으로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며 최장 10년 동안 거주가능(2년 단위 갱신계약)하다.
접수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이며 신청서류, 제한사항등 매입 공고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 053-603-2812~6번으로 하면 된다.
김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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