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 준수

Q) 1톤 화물차로 택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를 자주 운행하는데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1차로 주행이 가능한지? 


또한 앞지르기 시 몇 차로를 이용해야 하는 궁금합니다.

 

A)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살펴보면

①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9와 같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승용차 또는 중형?소형승합차와 같은 차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어 화물적재함 등으로 인한 전방 시야 제한, 가속도의 차이로 인한 일정한 차간 거리 확보의 어려움 등 승용차 또는 승합차 운행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따라 지금은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1.5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통행 지정차로를 각각 1개 차로씩 하향하여 승용차 및 승합차의 운행의 안전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즉, 적재중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외의 도로에서는 편도 2차로 도로→2차로 주행, 편도 3차로 도로→2차로 주행, 편도 4차로 도로→3차로 주행하여야 하며, 고속도로에서는 편도 2차로 도로→2차로 주행, 편도 3차로 도로→3차로 주행, 편도 4차로 도로→3차로 주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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