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행패. 보호차원 강력 대처해야

기존 우리 사회의 왜곡된 음주문화는 주취자 관련 범죄의 증가로 이어졌고, 주취자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중에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어린이, 여성관련 범죄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사람들의 인권과 안전문제 그리고 질서 유지에 대해서 이젠 특단의 대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주취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경찰관 보호조치 업무 규정만 있고, 소방기본법, 응급구호에 관한법률에는 재해 및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환자의 응급 처치 및 의료기관 후송만 규정되어 있어 술에 많이 취한 주취자의 경우 구급구호 요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일선 파출소에서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파출소의 업무는 주취자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주취자를 보호하다가 신고 사건이 생기면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무실에 보호 중인 주취자 관리업무와 서로 엉겨 이중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 


일선 파출소의 신고사건 처리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취자 처리문제이다.

 

지나친 음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처벌기준 마련, 응급구호 대상 포함여부 등 관련법규 정비와 더불어 보다 체계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일본, 프랑스 국가는 주취자들이 경관의 제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각 1만 엔, 3,000유로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영국은 주취 소란 난동자는 죄질에 관계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36시간이내 구금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범죄처벌법에 근거한 즉심회부,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실태는 주취자의 개인 신체, 인권보호 문제 보단 사회적 약자와 여성관련 범죄의 피해가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취자에 대한 처벌은 시민보호차원에서 엄격해야 한다.

 

경찰력이 민생치안 서비스 향상, 공공의 질서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상습 주취자에 대한 법규 마련이 꼭 필요하다.

 

성대성 (경북 의성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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