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대폭 확대…의료계 거센 반발

오는 15일부터 모든 사람들이 휴일과 야간에는 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고, 평상시에는 6개월 안에 대면진료를 받았을 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지난 1일 발표했다. 비대면진료는 이전에 같은 질환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던 병·의원에서만 받을 수 있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 환자 범위를 조정했다. 6개월 안에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는 어떤 질환이든 상관없이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그간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이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가능했다. 만성질환 기준도 고혈압, 당뇨 등 11개에만 국한됐다.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질환과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면진료 경험 기준을 통일한 것이다.

예외로 연휴, 휴일 및 야간 시간대에는 전 연령대가 진료 이력에 구애받지 않고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영유아·청소년만이 해당 대상에 들어갔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환자가 직접 약국에 방문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처방전 위·변조의 방지를 위해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 처방전 원본 다운로드도 금지한다.

이러한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와 협의되지 않은 일방통행식 발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의협은 “그간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비대면진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근거해 철저한 과학적 검증이 우선 이뤄져야 함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방안을 졸속으로 마련했다”며 “이번 방안은 정부와 의협 간 합의한 비대면진료 5가지 대원칙 중 하나인 ‘재진환자 중심 운영’을 어기고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복지부는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침에 명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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