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마약중독·성범죄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 못한다
내년부터 마약류 중독자나 성범죄자는 장애인 지원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피성년 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등은 서비스 제공 인력이 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한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이런 결격사유는 개정법 시행 후 신규 고용하는 인력에만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서비스 제공인력이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지자체장이 제공인력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다면 1년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인력에게 폭행, 상해, 성희롱, 서비스 제공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 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반하면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중단되거나, 1년 범위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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