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이달 말까지 불법 정당현수막 합동 점검
대구광역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9개 구·군과 함께 불법 정당현수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은 지난달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2월 말까지 정당현수막을 집중 정비한다.
법 개정으로 정당별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을 설치하지 못한다.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고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된다. 교통안전표지·전봇대·가로등 기둥에 설치할 때도 2개 이내로 제한한다,
규격은 10㎡ 이내, 정당명·연락처·기간 등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대구시는 설 연휴 전후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불법현수막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민들도 생활주변에서 불법광고물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생활불편신고→불법광고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각 정당, 민간단체, 시민 모두가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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