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첫 지급
임영택 기자
경북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7월 20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첫 지급했다고 밝혔다.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가 사망한 경우 김천시에 주소를 둔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된다.
김천시의 배우자 복지수당 첫 수혜자는 213명이었으며, 첫 지급 이후에도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시 관계자가 말했다.
김천시에서는 그동안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예우할 규정이 없었기에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이달 7월부터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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