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경찰청 합동으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발표
경찰의 신속·엄정 대응 및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월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1)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2)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3)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응급실에 보안인력을 배치하고, 응급의료법에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명시하였음에도 실제 처벌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형량하한제**를 추진한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응급의료법상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하여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규모가 작은 응급실은 보안인력이 부재하여 경찰 도착 전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의 67.6%(’17년 기준)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찰청-지자체-의료기관 협력하에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를 검토하고, ‘진료가 필요한 주취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찰-의료기관 간 업무지침’을 마련한다.


경찰의 현장 엄정집행 지침과 응급의료종사자의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응급실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한다.


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의 주요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을 시행한다.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도 마련하여 폭행 예방을 위한 응급실 환자 응대 요령을 안내하고, 폭행 사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경찰 신고, 증거 확보, 경찰 수사 협조 등 후속조치 사항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하여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 구축을 독려하고, CCTV, 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한다.


응급실 근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되어 가장 근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한다.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응급실 안내·상담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환자‧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및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응급실 안내 리플렛, 구역‧동선 표시, 실시간 진료 현황판 등 이용자를 고려한 서비스 디자인을 활용하여 진료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응급실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14, 29.7% → ’17, 33.2%), 만족도(’14, 36.8%→’17, 44.1%)는 아직 낮은 상태(응급의료서비스 만족도조사, 중앙응급의료센터, ’18.1) 이와 함께 응급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접수·진료과정 등을 설명하는 “응급실 이용자 매뉴얼”(가칭 ‘응급실 사용법’)*을 마련하고, 영상물·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응급실 이용절차, 중증응급환자 우선 진료, 보호자 출입 제한, 응급실 비용, 진료방해 행위 처벌 등 응급실 이용 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과 함께 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응급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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