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태안해양경찰서장 법학박사학위 취득
김진욱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최근 잇슈가 되고 있는 조어도(샌카쿠열도) 분쟁 등을 다룬 “동북아시아 도서영유권 분쟁의 법적쟁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법학박사학위(목포대)를 2월 22일 취득한다
김총경은 중국・일본・대만간의 영유권분쟁인 조어도(샌카쿠열도), 한・일간의 독도, 러시아・일본간의 쿠릴열도, 중국・대만・말레이지아・필리핀・보르네오・인도네시아・베트남간의 남사군도, 중국・베트남간의 서사군도 등 동북아시아 5대 해양영유권분쟁의 법적쟁점을 분석하고, 1928년의 Islands of Palmas 사건으로부터 2003년 페드라브랑카 도서사건, 2012 콜롬비아・니카라구아 영유권분쟁판례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대표적인 영유권 분쟁판례를 정리 분석하면서 그 공통적인 해결원리를 추출, 적용해 우리나라 독도문제와 센카쿠열도분쟁 등 동북아시아 영유권분쟁 해결의 원리와 그 한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논문에서 국제영유권분쟁이 국제법적권원과 법리중심의 형식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띠고 있으나 사실은 국제정치의 역동성속에 분쟁해역의 자원의 성격과 양, 분쟁도서의 국방・안보・군사적 가치, 국제해상 통행로로서의 비중 등 당사국의 거시적 해양관리 전략과 연계되고 중국의 진출을 염두에 둔 미국의 견제 그리고 당사국의 국내정치와 시기적으로 연계되어 갈등수위가 증폭됨으로써 분쟁양상이 복잡화,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총경은 경북 의성이 고향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와 미국 Case Western Reserve 대학원 로스쿨 (LLM)을 졸업하였으며 제8회입법고시와 34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국회와 정부에서 근무 하다가 지난 제 15대총선 출마후 ‘99 해양경찰에 투신해 수사과장, 국제위기담당관, 완도 및 동해해양경찰서장을 거쳐 현재 태안해양경찰서장으로 EEZ 침범 불법중국어선 검거지휘 등 해상치안활동에 임하고 있다.
조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