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보행자사고 어떻게 예방할까?

평균 수명 증가로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르신 교통사고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10~11월에는 어르신 보행자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다. 어르신 보행자는 시각, 청각, 인지반응시간 등 신체기능이 떨어지며, 운동기는 저하로 횡단 시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어르신 보행자의 특성으로는 다음과 같다.


어르신에게 보행은 주요 통행수단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걷기는 누구에게보다 절실한 문제인데, 고령보행자는 감각기능과 운동기능 쇠퇴로 교통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두려움을 갖게 된다


어르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력이 낮아지면서 시야가 흐려지고, 야간과 같이 조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시력저하가 더 심해져 교통상황 파악에 불리해진다


또한 청력이 쇠퇴해 다가오는 차량의 엔진 소리와 같은 소리를 놓치게 돼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청장년층의 보행속도는 보통 1.3~1.47km이지만 고령자의 보행속도는 1초당 1m 이내로 횡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때문에 길을 건너는 데에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이 만다


게다가 교통정보 수집부터 교통행동 결정까지 정보처리 시간이 지연되면서 의사결정이 늦어져, 걷는 중에 망설이거나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어르신 보행자 사고를 감소할 수 있을까?


첫째, 생활도로에서 운전자의 철저한 감속이 요구된다. 생활도로란 주택가의 이면도로나 상가밀집 지역, 공원 주변 등 보행자의 횡단이 빈번한 곳을 말하며, 이 구간에서는 길을 건너는 어르신을 흔히 발견 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 통행해야 한다


최근에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 구간을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해 시고 30km로 제한하는 움직임이 있고,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또한 최고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하고 있다.


둘째, 횡단중인 어르신을 만나면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연로한 보행자가 지하도나 육교 등의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거나 횡단보도가 너무 멀어 횡단시설이 아닌 곳으로 횡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천천히 출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보행자의 빈번한 횡단이 예상되는 도로 구간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한다


길가에 차가 세워져 있으면 보행자는 주 정차된 차량 사이로 횡단하게 된다. 이때 고령보행자는 민첩하게 좌우로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가오는 차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횡단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위 몇가지를 유념하여 노인교통안전에 적극 동참하자

 

대구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최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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