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자전거 이용법

요즘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따라 출.퇴근길을 비롯한 취미활동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탈 수 있고 타고 있지만 정작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 신경쓰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오늘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자전거도로를 이용한다.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보도에 접해 있는 차로를 이용하고 주행위치는 보도 쪽 갓길표시선에서 차도 쪽 1m정도의 지역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2.멈춘 상태에서 타고 내린다.  


자전거를 멈춘 상태에서 타고 내려야 한다.


자전거는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뒤쪽의 안전을 확인 한 후  출발하고, 내릴 때는 자전거가 완전히 멈춘 후 뒤쪽의 상황을 확인한 후 내려야 한다.


3. 우측통행을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차는 우측통행을 하도록 되어있다. 


자전거는 '차' 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용장소는 보도가 아니라 차도이다.자전거도 '차'이므로 자동차와 같이 우측통행을 하여야 한다.


4.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건넌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갈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이다. 


자전거를 타고서 황단보도를 건너다가 보행자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자전거는 '차'로 젹용된다. 


그러므로 자전거를 타고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하다.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5.신호등이 있는 교차점에서 죄측으로 가고자 할 때 신호등이 있는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좌측으로 가고자 할 때는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점을 횡단한 후, 다음 직진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등에서 자전거를 차 중에서도 속도가 가장 느린 차로  구분하고,하위차도를 이용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위의 유의사항을 유념하여 운행한다면 안전하게 건강도 챙길수 있을 것이다.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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