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주의해야 할 도로위의 11가지 법칙들

더욱 주의해야 할 도로위의 11가지 법칙들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와 경찰에 연락을 하게 된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보면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인피도주의 경우 등 몇 가지 요건은 예외로 하고 있다.

 

그 중 예외11개 조항이라고 알려진 주요 법규위반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본 법에서 설명하는 예외에 속하게 된다


법에서 일컫는 예외 조항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h초과), 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이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과 같이 모두가 중대한 위법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조항들도 있지만,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나 이륜차의 보도침범 행위 등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위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항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예외조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예외조항으로 정해놓은 것이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박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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