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해마다 신고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블랙박스 사용자가 늘고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해마다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중에 하나 인데요. 이제는 교통 경찰이 없더라도 누가 나를 찍어서 신고할 지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지정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신호위반 등 총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며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영상을 경찰서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영상과 사진은 경찰에서 판독을 하여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앞으로 운전자는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운전해야 겠다.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것이 바로 벌금내는 것인데, 잠깐 빨리 갈려고 하다가 아까운 내 돈 벌금으로 내는 일은 없어야 겠죠. 교통경찰이 없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시민의식을 키워야 할 것이다.


대구성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주무관 백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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