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교통단속을 하다보면 위반한 운전자들이 경찰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비보호는 빨간불에 진입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어떤 신호이든 간에 빨간불에 진입해도 되는 신호는 없다. 교차로의 모든 신호는 초록색 불에 진행하고, 빨간불에는 정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비보호 좌회전의 의미를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비보호 좌회전을 대수롭게 생각하여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운전자들은 비보호좌회전은 빨간불이라도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데, 비보호 좌회전은 따로 좌회전 신호가 없이 초록색불이 켜지면 마주 오는 직진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하는 것이 비보호좌회전이다.


교차로의 효율성을 위해서 확대되고 있는 비보호 좌회전을 악용하여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 하다.

 

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이 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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