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도로 위의 폭력

보복운전이란 불량운전으로 대표적으로 차를 추월해 나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급정거해 뒤차로 하여금 들이받게 하는 등의 행위이다


내 앞에 끼어들거나 차선을 변경하거나 차량이 갑자기 멈추었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 차량을 쫓아가서 추월하거나 차량 앞을 가로막는 등 보복운전을 하는 것이다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나의 진로를 방해해서 화가 나서 그랬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한 실수로 한 이러한 행동은 단순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로 간주되어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 할 수 있다


만약 운전자가 다친다면 더욱 큰 징계가 부여된다


또한 보복운전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즉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는 한 번의 울컥함을 참지 못해 죄는 죄대로 받고 보상은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운전을 하다보면 화가 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보복운전으로 인해 타인 뿐만 아니라 자신도 죽음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자각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자.

 

대구 달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박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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