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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1
방향지시등은 깜빡 잊으라고 만든게 아닙니다
아직도 깜빡이(방향지시등)을 깜빡하는 이들이 많다.
방향지시등은 다른 운전자들이 방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구인데, 최근 이것으로 인한 사고가 많아지면서 방향지시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도로 위 차량 의사 소통 수단인 방향지시등은 과거 전조등과 후미등에만 설치되었던 자동차들이 최근에는 다양한 각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좌우측 후사경까지 추가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 이동 방향을 미리 주변 운전자들에게 전달하고 주변 운전자들은 점등된 방향지시등을 보고 양보 등 방어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승합·승용차량 3만원, 이륜차 등의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현실은 차로위반(진로변경) 교통사고 점유율이 2005년 0.5%에서 2010년에는 1.3%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나의 사소한 습관이 주변 운전자들을 좀 더 기분좋게 그리고 나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대구달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박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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