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는 교통약자에 속합니다. 


성인들에 비해 신체적으로 작고 연약하며,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성인들보다 더 큰 피해를 받습니다.  


이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구간에서 차마의 운전자는 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합니다.


구역 내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는 주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보행할 수 있는 보도와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도로표지를 비롯하여 도로반사경·과속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방호울타리 등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시설물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이미 설치된 경우라 할지라도 어린이들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구역 내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차마의 통행이나 시속 30킬로 이하의 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 일방통행로로 지정 등과 같은 규제를 둘 수 있습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법규 위반 벌칙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벌칙강화 적용시간은 아이들이 등교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이 시간대에 주ㆍ정차 위반 시 범칙금 8만원, 20km/h이하 속도위반 시 6만원에 벌점 15점, 20~40km/h 초과 시 9만원에 벌점 30점, 신호지시위반은 12만원에 벌점 30점으로 일반 도로에서 위반한 경우보다 벌점 및 범칙금이 2배로 적용됩니다. 벌점 40점 초과 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무거운 처벌입니다.


③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 조항에 속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보험이나 합의 불문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흔히 도로 위의 빨간 신호등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이해가 끝났다면 이 구역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의도를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나 사고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도로 위의 모든 아이들이 우리 아이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도로 곳곳에서 뛰어나오고 어느 곳으로 뛰어갈지 모르는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김정미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목록
독자광장 > 독자투고
독자광장 > 독자투고
공지 독자투고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기사제보를 위해 마련된 곳.. 편집부 2011.06.11
이전다음 글쓰기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