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자!

               이륜차는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며 경제적이다는 이유로 서민이 널리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안전모는 날이 덥다는 이유로, 시원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을 하거나 설사 착용을 하더라도 턱 끈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운전하는 경우가 흔하다


차와 함께 도로를 달리는 이륜차는 차와 충돌 위험이 높고, 사소한 접촉에도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면 운전자의 머리가 땅에 먼저 부딪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안전모 착용이 반드시 필요이다.


차에는 안전띠, 에어벡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를 보호하지만, 일반 차에 비해 구조적인 안전성이 떨어지는 이륜차에는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안전모뿐이기 때문에 더욱 안전모 착용이 중시된다.


교통안전공단이 올해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5년간 총 3,821명이 이륜차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월별 이륜차 사망사고 비율을 분석해 보면 1~24%, 36.9%, 49.1%, 5~89%, 910.2%, 1011.8%, 118.3%, 125.8%를 차지하여 4월부터 이륜차 사망사고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9월부터 10월 사이에 최고점, 11월부터 다시 하향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71세 이상이 800(20.9%)으로 가장 많았다. 61~70(18.3%), 20세 이하(14.6%), 21~30(14.2%), 51~60(12.7%), 41~50(10.6%) 순이었다


61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전체의 39.2%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만명 당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1년 기준 3.3명을 기록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0.4명에 비해 8.3배나 높다


이와 관련해 이륜차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사망률은 (5.01%) 착용할 때 사망률(2.77%)1.8%배에 달하며, 이륜차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비율(18.9%)은 전체 차종(15.1%)1.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이유로 경찰에서는 이륜차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사고 유발행위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 계도, 단속 등을 실시하여 국민의 선진교통문화 의식을 정착시키고 나아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이륜차 운전자들은 경찰의 단속에 대해 함정단속”, “실적위주단속이라는 등 단속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내세우며 이륜차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준수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부 운전자들은 안전모를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다 단속중인 경찰관이나 순찰차를 발견하면 그때서야 운행중에 성급하게 안전모를 착용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 침범, 역주행, 지그재그 곡예운전을 하는 등 정말 아슬아슬하고 아찔한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넘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안전모는 단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이다.


규격에 맞지 않는 안전모는 물론 안전모를 착용하더라도 턱끈을 제대로 조여서 착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이륜차 교통사고는 일반차량 교통사고에 비해 피해 정도가 크고, 특히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대부분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됨을 인식해야 한다.


자전거와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바로 노출 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운전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안전모 착용에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길만이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는 시작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구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곽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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