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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택시 승차거부, 엄연한 위법입니다
택시 승차거부, 엄연한 위법입니다
급한 날 택시를 잡는데 기사님이 나만 태워주지 않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길만한 내용이 있다.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제26조)에 따르면 승차거부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년 동안에 운수종사자(일반, 개인)의 경우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되며, 2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 40만 원과 자격정지 30일, 3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 60만 원과 자격 취소가 함께 부과된다.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운행정지 90일, 2회 위반 시 운행정지 180일, 3회 위반 시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일반(법인)택시 운송사업자 기준으로는 1회 위반 한 경우 사업 일부정지 60일이며, 2회 위반 시 감차명령이 내려지며, 3회 위반 시에는 면허가 취소되는 강력한 조항이다.
시행 전 많은 홍보가 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가 지장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수성서 교통안전계
순경 박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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