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운전요령

자동차 운전을 함에 있어서 보호운전, 사고예방 및 대응 운전은 아주 중요합니다.


차보다는 항상 사람이 먼저인 것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보행자 보호운전요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 그 횡단보도 앞이나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면 안됩니다.


2.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보행자가 무조건 우선입니다.


3. 차량신호를 받고 가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4. 도로의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다면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라 때는 안전하게 저속으로 지나야 합니다.


5. 시각 장애우, 어린이, 노약자 등이 도로를 횡단한다면 일시정지하거나 안전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합니다.


잘 알고 있지만 운전을 하면 생각처럼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 바로 보행자가 된다는 사실 잊지말고 안전운행 해야겠습니다.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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