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소음에 잠 못드는 밤

아파트 거주밀집지역에는 오토바이 폭주족으로 인한 굉음 등의 소음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륜차는 최근까지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관련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 26일 시행됨에 따라 배기량 50cc 이상 이륜자동차는 2년마다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다만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유예기간이 적용돼 올해는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만 검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260cc 이하는 다음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으로 대기환경 오염원 관리에서 사각에 있던 오토바이의 배출가스와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았으나 올해는 260cc초과 차량을 대상으로 해 주요 소음 원 중 하나인 125cc의 소형 이륜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아 아직까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


경찰이 출동을 해도 사고위험성 때문에 현장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려고 신호위반 등 법규를 위반하여 오히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는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의 대책으로 지방경찰청은 폭주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에는 시 단위로 단속을 엄격히 하고 있지만 일상의 소음은 막지를 못하고 있다


이에 관련 당국은 교통소음을 효과적으로 억제할만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청소년들에게도 학교 및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교통법규 교육을 통해 올바른 교통안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구 달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박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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