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차” 예요

최근 몇 년간 4대강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신설 되었고 일상속 에서도 흔히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자전거관련 안전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16항에 의해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건거(이륜차)와 함께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며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물론 보행자와의 사고에서도 차량운전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물게 된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자전거 사고는 총 6728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5년간 1,521, 매년 평균 300명 이상이 숨지고 있다


이렇게 자전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관련 보험이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뒷받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환경과 건강을 지키려고 자전거를 선택하는 기특한 마음도 자전거 운전자 본인의 안전의식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지만 가능할 것이다.

 

대구성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주무관 백민경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목록
독자광장 > 독자투고
독자광장 > 독자투고
공지 독자투고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기사제보를 위해 마련된 곳.. 편집부 2011.06.11
이전다음 글쓰기새로고침